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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대한민국 양허세율표 및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대한민국 양허세율표 및 원산지결정기준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법률 제9271호, 2010.1.1]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10년 1월 1일 발효)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세율표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등록합니다.
2010년 이후의 인도에 대한 대한민국 양허세율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인도CEPA대한민국양허세율표.pdf (3413.693KB)

한-인도CEPA-원산지결정기준[091231].pdf (3088.593KB)

등록정보 201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