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10-1호, 2010.1.29]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2009년 12월 2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 - 정의:프로필렌을 원재료로 생성되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화학식은 C3H6O - 관세분류:HSK 2910.20.0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2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 니혼 옥시렌(Nihon Oxirane) - 도요타 츠쇼(Toyota Tsusho Corp.)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 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 국내생산자:에스케이씨 주식회사 ○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2006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4년)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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