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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10-1호, 2010.1.29]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2009년 12월 2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프로필렌옥사이드(Propylene Oxide)
- 정의:프로필렌을 원재료로 생성되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화학식은 C3H6O
- 관세분류:HSK 2910.20.0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2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 니혼 옥시렌(Nihon Oxirane)
- 도요타 츠쇼(Toyota Tsusho Corp.)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 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 국내생산자:에스케이씨 주식회사
○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2006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4년)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등록정보 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