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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42호, 2010.2.4]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발급방식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도입하고 각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서명없이 간략한 원산지 자율증명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나.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칠레에서 일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직업용품, 전시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필름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단, 비원산지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관세액의 100분의 110 이내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칠레에서 채굴된 광물 또는 수확된 물품 등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하였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품목에 따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이 일정 수준(품목에 따라 공제법 기준으로 45%, 집적법 기준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칠레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3. 시행일:2010년 3월 2일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FTA이행기획팀, 전화: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등록정보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