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뢰' 용어 사용 행정규칙 일괄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입안계획서(고시 일괄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8-016호) ㅇ「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18호) ㅇ「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40호)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42호) ㅇ「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43호) ㅇ「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2009-046호) ㅇ「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048호) ㅇ「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2009-051호) ㅇ「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052호) ㅇ「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055호)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58호) ㅇ「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59호) ㅇ「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61호) ㅇ「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62호) ㅇ「A.T.A.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제2009-063호)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67호) ㅇ「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069호) ㅇ「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009-076호) ㅇ「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096호) ㅇ「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09-097호) ㅇ「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111호)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116호) ㅇ「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119호) ㅇ「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9-120호)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9-124호)
2. 개정 사유 ㅇ '09.5.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기존 조사부서에서 수행하던 범칙사건의 통고처분 업무를 범칙행위 인지부서에 처리하도록 업무수행체계가 개편되었음에도통고처분과 고발(송치)의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25개 고시를 일괄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09.5.1. 개편된 업무수행체계 내용 반영 (기존) 범칙행위 인지부서 → 조사전담부서에 조사의뢰 조사전담부서 →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현행) 범칙행위 인지부서 → 자체조사 및 통고처분 조사전담부서 → 자체사건 처리 및 사건 고발(송치)
ㅇ "조사의뢰" 용어 → "통고처분"과 "고발(송치)"로 분리 - 인지부서의 범칙행위 처리 (원칙) 인지부서에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 (예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사건* → 조사전담부서 고발(송치)의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사건 1.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2.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3.「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사건 4. 범칙행위가 관세법과 타 법령이 경합하는 사건 5. 범칙물품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사건 6. 여죄 또는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7.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인지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건 - 용어의 명확한 구분사용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업무수행범위 혼선 방지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ㅇ 2010. 2. 11.부터 시행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연종 사무관(☎042-481-7695) ㅇ 제출기한 : 2010. 2. 3. ~ 2. 8.(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yj007@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