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47호, 2010.2.12]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으로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무담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그 연장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며,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 고시에서 1년으로 정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에 반영하여 대상 업체의 납세편의 제고 나. 폐기, 멸실, 변질,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각각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로 정하여 환급청구권 행사 기산일을 명확히 함 다.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금액, 정당한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 라.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범위를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토록 하며, 그 신청절차와 승인여부 통지에 대해서는 보정이자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형평성 제고에 기여 바. WTO 반덤핑협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부정적인 예비판정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2)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조사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도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함 (5) 덤핑 재심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사.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대상자의 조사기피,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시,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기간은 매회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아.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통관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필요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간소화 자. 수입신고시 최초수입자나 파산·청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 등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세징수의 적절성을 확보 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를 추가하여 운영사업자 지정시 공정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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