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48호, 2010.2.12]
1.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덤핑조사시 구성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를 개선하고,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조정하며,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을 덤핑 조사절차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함 (1) 덤핑조사시 정상가격 도출을 위한 구성가격 산정시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의 실제자료를 사용하였으나, WTO 반덤핑협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의 실제자료를 사용하도록 조정함 (2) 평균덤핑률 산정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개별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제로잉(Zeroing) 금지를 명문화함 (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에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되어 지속된 경우 해당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나. 관세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표본, 시약류 등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규정함 다.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박람회·국제경기대회 등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추가함 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용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용물품 관세감면의 대상물품, 감면율, 신청절차 등을 삭제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함 마.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예외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해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내용연수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함 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해외임가공 감면절차를 개선함 사. 장애인용품의 이용 및 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대상에 장애인용품의 수리용 부분품을 포함함 아. 명예세관원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부·학생 등 일반국민도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도 유통단계의 단속활동 보조에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4, FAX : 503-9233, e-mail :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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