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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49호, 2010.2.12]

1. 개정이유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급실적 4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개별환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지원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2-2150-4413, FAX : 503-9233, e-mail : y2kh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