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제384호, 2004.6.23)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7년 6월 22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덤핑방지관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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