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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2.18]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안 제53조의2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안 제74조제2항)
1) 개별사업장별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배제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안 제79조의2제7항)
1)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호텔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과 납세자인 소비자는 상품·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0100217).hwp (108.032KB)

등록정보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