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1호, 2010.2.18]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3. 2.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흡수·통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 생략 및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을 인도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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