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19호, 2010.2.10)
2. 개정사유 □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신설) 내용 반영 ㅇ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업무중 일부(신고접수·보완요구)를 민간에 위탁하는 관세법 제329조제4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88조제8항을 반영하여 고시개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09.7.23일자, 법률 제9625호)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업무 민간위탁 사항 신설 ㅇ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업무중 일부(신고접수와 보완요구업무)를 무역관련 지재권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장"에게 위탁 ㅇ 이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신고서 서식의 기재사항 수정
□ 지재권보호협회 업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 신설 ㅇ 관세청장의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처리 지도·감독 및 지시나 조치 명령 규정 등 신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ㅇ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에 따라 저작권으로 통합 정비 ㅇ 행정규칙 서식정비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서식제원 표시,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인감증명제출요구 삭제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최국진 사무관(☎ 042-481-7832) □ 제출기한 : 2010. 3. 11. □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정부 대전청사 관세청통관지원국특수통관과)
7. 시행일(예정) : 201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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