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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2010.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공포, 2010. 3. 2.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규칙에 흡수·통합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종전의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FTA특례법시행규칙(20100302).hwp (397.824KB)

등록정보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