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10-2호, 2010.3.4]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 : 2010년 2월 1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합판(Plywood) - 정의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제로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관세분류 : HSK 4412.31.4000, 4412.31.5000, 4412.31.6000, 4412.31.7000, 4412.32.4000, 4412.32.5000, 4412.32.6000, 4412.32.7000('07년 이전의 관세분류는 HSK 4412.13.4000, 4412.13.5000, 4412.13.6000, 4412.14.4000, 4412.14.5000, 4412.14.6000임)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조사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9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ㅇ 선정된 조사대상업체 -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 메나완(Menawan Wood SDN BHD) -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BHD) -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 시노라(Sinora SDN BHD)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 : '09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06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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