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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호, 2009.2.26)

2. 개정사유
한-EU FTA 협정에 따라, 6천 유로 이상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3. 주요 개정 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업체별·품목별로 이원화(확대)하여 "업체별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도록 지원 (제2-4-7조부터 제2-4-13조까지)
1) (업체별) 자사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자율증명 가능
2) (품목별) 인증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만 원산지 자율증명 가능

나. 인증수출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인증취소에 앞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취소 피해 최소화 (제2-4-14조)

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제2-2-5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FTA 이행팀
ㅇ 담 당 자 : 최연수 사무관(042-481-7854)
ㅇ 제출기한 : 2010. 3. 15.
ㅇ 제출방법 : fta@customs.go.kr, FAX(042-481-7753)

7. 시행일 : 2010. 4. 1.

첨부파일

FTA관세특례고시개정안신구대조표(20100226).hwp (116.224KB)

등록정보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