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산업자원부령제237호 2003.6.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10호, 2004. 3. 22. 공포, 2004. 6. 23. 시행)되어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당의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부기일의 1월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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