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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변경 공지
1. 자유무역협정팀-495(2010.2.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칠레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단, 신고인의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방식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기한 2010.3.5.(목)까지) 끝.

첨부파일

한칠레폐지-협정관세적용신청서-유예지침.pdf (75.755KB)

등록정보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