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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안 입안 계획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안 입안 계획

1. 행정규칙명
「수입활어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 고시

2. 제정사유
일반 보세화물과는 다른 활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어를 장치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 화물관리 절차,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입활어의 통관관리를 적정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활어의 정의 (안 제3조제1호)
무단반출 위험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식용 활어에 적용(세번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상용과 양식용을 제외)

나. 활어장치장(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장) 시설요건 (안 제4조)
세관의 영상감시를 위해 필요한 CCTV 설치 기준, 감시영상 녹화 장비 및 폐사어 보관시설 보유, 수조분리벽 구조 등 규정

다. 보세구역외 장치 (안 제6조)
거리제한(40Km)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준하는 장치허가 불허기간을 운영

라. CCTV 배치 및 관리 (안 제7조)
CCTV 조작시 세관장 사전 승인, 녹화영상 30일 이상 보관, 미촬영 수조에 활어 반입을 금지하는 등 CCTV 배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

마. 미통관 표식의 배치 (안 제7조)
미통관 활어가 장치된 수조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운용인등이 미통관 표식(야광물질, 수조번호 부착) 배치토록 함

바. 화주소유 컨테이너 관리 (안 제8조)
SOC를 통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세관장이 SOC 현황을 유지하고 반기별 X-ray검색 등으로 은닉공간·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토록 함

사. 분할통관 제한 (안 제10조)
신속한 통관과 감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모선, 동일화주의 활어는 1건으로 수입신고토록 함
* 활어 통관지 제한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 규정

아. 지정장치장 반입 (안 제11조)
불합격품, 무단반출 위험이 높은 물품 등 특별한 보관·관리가 필요하여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에 반입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자. 검량 (안 제12조)
관세청장이 검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토록 하고, 세관장이 재검량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차. 폐사어 관리 (안 제13조)
보세화물인 폐사어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폐사어 발생시 세관장에게 보고, 폐사어 관리대장을 유지토록 함

카. 불합격품의 반송·폐기 (안 제14조)
불합격품이 신속히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반송·폐기 명령제도(이행기간 : 최초 15일, 2차 이후 10일)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타. 경고처분 (안 제14조)
미통관 표식의 미배치, CCTV 무단조작, 재검량 불응, 폐사어 관리대장 미유지 등
* 경고처분 연간 3회 누적시 반입정지

파. 반입정지 (안 제15조)
반입정지의 실질적 제재효과를 위해 위반금액과 반입빈도를 고려하여 반입정지 기간을 산정

4. 고시 제정안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김용철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0. 1. 8.
ㅇ 제출방법 : E-mail(ychkim@customs.go.kr), FAX(042-481-7829)

첨부파일

수입활어관리에_관한_특례고시(20100311).hwp (89.6KB)

등록정보 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