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70호, 2010.3.12]
1. 개정이유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를 장애인용품 관세 면세범위와 일치시키는 등 부가가치세 운영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법인사업자) 및 6/106(개인사업자)에서 4/104로 축소함
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와 일치시킴
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를 위해 정한 고시에 따라 생성되어 발급되어야 함
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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