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068호, 2010. 3.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구직·구인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함(안 제30조, 안 제30조의4 신설). 나. 특례기부금대상단체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함(안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 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안 제116조제1항제23호 신설). 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안 제118조제1항제1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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