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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Ⅰ] 개요
1. 지침의 목적
ㅇ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 방지

2. 주요내용
① 허가·신고 제외 대상, ② 수입 불가 품목, ③ 허가·신고 판별 기준, ④ 수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허가·신고 판별 방법

3. 적용범위
ㅇ 지방(유역)환경청의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관련 업무

4. 시행시기
ㅇ 동 지침은 통보된 날부터 시행


[Ⅱ] 지침 세부 내용
1. 허가·신고 제외 품목
① 수출국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Fellet)이나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
예2) 폐목재류 중 톱밥 및 톱밥으로 제조한 우드펠렛
※ 단,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08.10.21)에 따라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폐목재 1등급에 해당)
②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예1)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
예2) 용융 석탄 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연마제
예3) 용광로에서 발생한 고로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슬래그
③ 국내에서도 배출자신고가 면제된 폐기물 (폐지, 고철)
ㅇ 다만, 고철은 폐유 등으로 오염되지 않는 철, 합금철, 비철금속으로 한정
- 폐 모터 등과 같이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고철에서 제외
- 폐유가 흘러내릴 정도로 묻어 있을 경우는 제외 (국내에서도 고철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관리)
④ ISO 등 국제품질 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중 KS, GR,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
⑥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제품
ㅇ 중고 전자제품
< 중고 전기·전자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 >
[중고 전기·전자제품]
·기능이 완전하여 직접 재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및 이송한다는 계약서 및 송장 사본이 첨부된 경우
·중고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국 공인기관의 평가, 실험결과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
[폐전기·전자제품]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수리, 수선) 및 처분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주요 부품 결손, 물리적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경우
·국내법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금지된 구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부품사용을 위한 고물 전기·전자제품
ㅇ 중고 타이어
- 별도의 수선이나 형태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입 불가 품목
① 유해성, 민원 등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도 처리시설 확보가 곤란한 품목
예) ▴석면 1%이상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과 같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수입 허용), ▴"국내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PCBs 함유 폐기물"
② 폐유와 같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액상폐기물
ㅇ 폐유 등 액상폐기물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도 식별하기 어려운 등 불법 수입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
③ 국내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내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품목
ㅇ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국내 기준(협약)등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ㅇ 계약된 국내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미흡 등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재활용 가능성이 국내 재활용 실적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품목의 재활용 계획을 유사 품목의 국내 재활용실적과 비교 검토(EPR, 지정부산물 처리실적, 폐기물 통계집 등을 활용)
ㅇ "일체형 가전제품"과 같이 국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 향후 국내 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 국내 재활용 업체의 수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재검토 가능

3. 허가·신고 대상 판단
① (1순위)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에 의한 구분(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ㅇ 바젤협약 목록 A, OECD 황색목록은 허가대상, 바젤협약 목록 B, OECD 녹색목록은 신고 대상
ㅇ 1순위에 의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2순위 방법으로 판단
② (2순위) EWC(European Waste Catalogue)의 유해폐기물 해당 여부 검토 (EWC 목록 붙임2 참조)
ㅇ "절대 유해폐기물(Absolute Entry)"에 속하는 경우 "허가" 대상
ㅇ "상대 유해폐기물(Mirror Entry)"에 속하는 경우 국내 지정폐기물 기준 초과 시 "허가"대상, 기준 이내는 "신고" 대상
ㅇ "일반폐기물(General Entry)"에 속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4.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해당 여부
①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0.5%이상 포함된 경우 (조사방법 붙임3)
② 수입 불가 품목의 수입 또는 수입된 폐기물에 혼입된 경우
※ 신고대상 폐기물의 반출명령 적용은 국회 계류 중인 폐기물관리법 공포 후 가능

5. 주요 품목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판별 방법
ㅇ 세부 내용 붙임1

6. 기타 사항
ㅇ 분석결과서 없이도 허가·신고, 지정·일반 폐기물 구분이 가능한 품목은 분석결과서 제출 면제 가능
예)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타이어, 폐인쇄회로기판, 사료 및 비료원료용 식물성잔재물 등

첨부파일

수입폐기물허가신고판별등에관한지침.hwp (315.904KB)

등록정보 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