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154호, 2010.3.22]
○ 개정이유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및 제11조 등) 1)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 신설(안 제3조, 안 제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함. 2) 냉·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안 제3조 및 제21조) 1) 먹는샘물 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먹는물의 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먹는 물이 변질 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 신설(안 제43조)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제47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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