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153호, 2010.3.22]
○ 개정이유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전에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검사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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