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개별소비세 세종부호 추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9호, 2010.1.1]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2.18]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4월 1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세종부호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부호세율해당물품교육세농특세
7210005%전기냉방기30% 
7220005%전기냉장고30% 
7230005%전기세탁기30% 
7240005%텔레비전수상기30% 

상기 물품은 개정법률 제9909호 (2010.1.1공포)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4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적용

첨부파일

개별소비세세종부호(20100323).hwp (22.016KB)

등록정보 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