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9호, 2010.1.1]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2.18]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4월 1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세종부호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종부호 | 세율 | 해당물품 | 교육세 | 농특세 | | 721000 | 5% | 전기냉방기 | 30% | | | 722000 | 5% | 전기냉장고 | 30% | | | 723000 | 5% | 전기세탁기 | 30% | | | 724000 | 5% | 텔레비전수상기 | 30% | |
상기 물품은 개정법률 제9909호 (2010.1.1공포)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4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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