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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8441호, 2004.6.25)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8441호, 2004.6.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042호, 2003. 12. 21. 공포, 2004. 7. 1. 시행)으로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등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신청서의 제출기관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납부증명표시의 사용제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8441호).hwp (32.256KB)

등록정보 200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