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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86호, 2010.3.26]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안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안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안 제65조제1항, 안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안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안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안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안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첨부파일

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100326).hwp (37.376KB)

등록정보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