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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관세청훈령 제1319호, 2010.3.26]

1. 행정규칙명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51호, 2009.8.20)

2. 개정이유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도 개념 재정립 및 행정규칙명 변경
□ 수출입물류업체의 평가요소 재설계로 하위평가업체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역량 집중

3. 주요 개정내용
□ 전청적 법규준수도 개념의 통일적 적용에 따라 행정규칙명 변경
ㅇ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
ㅇ 법규수행능력 평가주기는 연 1회 실시를 원칙
- 개선이행대상업체 재평가 요청 및 평가미이행업체의 신청시 평가 실시
ㅇ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추가
- AEO 공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하위평가업체 관리방안 마련으로 법규수행능력 향상 지원

4.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10. 3.29

첨부파일

법규수행능력_시행세칙개정문_신구대조표[100326].hwp (304.64KB)

법규수행능력세칙_개정문[100326].hwp (138.24KB)

등록정보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