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관세청훈령 제1319호, 2010.3.26]
1. 행정규칙명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51호, 2009.8.20)
2. 개정이유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도 개념 재정립 및 행정규칙명 변경 □ 수출입물류업체의 평가요소 재설계로 하위평가업체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역량 집중
3. 주요 개정내용 □ 전청적 법규준수도 개념의 통일적 적용에 따라 행정규칙명 변경 ㅇ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 ㅇ 법규수행능력 평가주기는 연 1회 실시를 원칙 - 개선이행대상업체 재평가 요청 및 평가미이행업체의 신청시 평가 실시 ㅇ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추가 - AEO 공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하위평가업체 관리방안 마련으로 법규수행능력 향상 지원
4.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10.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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