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3.26]
□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ㅇ 4월 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이란? ㅇ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4가지임 - 그러나, 해당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만 과세됨
② 과세대상 물품의 확인방법 및 소비전력량 기준은? ㅇ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소비전력량 기준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ㅇ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 [에어컨]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다만,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이더라도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 아님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냉장고]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장고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로서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 아님 [드럼세탁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중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일반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 아님 [TV]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 어떤 종류(PDP, LCD, LED 등)의 TV이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나,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더라도 화면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이면 과세대상 아님
③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ㅇ 2010.4.1.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됨. 따라서, 2010.3.31.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은 과세대상 아님
④ 식당, 상가, 공장 등에서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는지? ㅇ 업소나 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 -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됨
⑤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ㅇ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제품을 에너지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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