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 제133호, 2010.3.30]
가. 덤핑조사 시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안 제10조제8항, 제9항 및 제13항) 덤핑률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명화 하고, 국제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덤핑률 산정 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제로잉: Zeroing)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나.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추가(안 제43조제2항)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조정(안 제5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은 재수입기간(2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정함.
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안 제57조제1항) 1)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 2)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함.
마. 세관설비 사용료 현실화(안 제83조제1항) 세관설비 사용료는 2000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여 왔는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600원에서 780원으로, 건물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1,560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조정(별표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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