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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회재정부령 제134호, 2010.3.30]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6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환특법시행규칙(20100330).hwp
(47.616KB)
등록정보
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