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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일부개정고시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67호, 2010.3.30]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각 개별법의 내용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9.11.20)으로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면제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통합공고의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 반영(본문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8.12.31)에 의한 법조항 변경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도입으로 신규 추가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본문 및 별표2 개정)
* 추가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 6개 품목
-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79개 품목

□ 식물방역법
ㅇ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라 수입되는 "피트모스"를 외래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분류(별표2 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통합공고(20100330).zip (2113.575KB)

등록정보 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