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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195호, 2010.3.31]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2항 중 "여자의"를 "여성의"로, "여자를"을 "여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