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86호, 2010.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함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총칭한다.
제2-1-3조 제4항 후단 '다만,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를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5조 제2항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10조 제2항 '부본 2부'를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로 '부본 1부'를 '부본 1부(인도와의 협정은 2부)'로 한다.
제2-2-12조 제1항 '재발급신청사유서'를 '재발급사유신청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으로 하고, 제3항제3호 '13번 항목(Certification)'을 '6번 항목(Remarks)'으로 한다.
제2-2-12조의3 제3호 '13번 항목(Certification)'을 '6번 항목(Remarks)'으로 한다.
제2-3-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산자(재료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철자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등'으로 한다.
제2-4-7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5에 따라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발급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6.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8.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 8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별지 제2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8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 ①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12조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 및 지정·운영에 관해서는 제2-4-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인증 신청) 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제31호 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확인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확약서로 갈음한다.
제2-4-7조를 제2-4-10조로 하고, 전단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를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 하고, 후단의 '당해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 또는 해당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8조(인증요건 확인)을 제2-4-11조(인증심사)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 제4항내지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4-8조제1항(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또는 제2-4-9조제1항(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9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보정요구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신청자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자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를 관세법 제23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관이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9조를 제2-4-12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인증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0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를 제2-4-13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제1항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며, 제2항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제2-4-2조의 인증요건 확인 규정 및 제4장 제2절에서'를 제4장 2절'로 한다.
제2-4-11조를 제2-4-14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세관장이 제2항'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제3항'을 '제4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4항'을 '제5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과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한 자는 제2-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유효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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