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447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중 "킬로그램당 297원"을 "킬로그램당 382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 부터 석유판매부과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부탄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참조)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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