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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26호, 2010.4.1]

1. 개정이유
시·도지사 위임사무인 안전인증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안전인증 등을 하기 위한「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조치와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면제확인업무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신고등의 면제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나.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다.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인증표시사용금지 등의 행정조치만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은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 전 화 : 02)509-7242~45
- 팩스 : 02)507-6657
- 전자우편 : psd0@korea.kr
등록정보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