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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편 관련 안내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편 관련 안내문
[관세청 FTA이행팀, 2010.4.1]

1. 인증수출자 제도란?
ㅇ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동일한 모델·규격에 대해 부여하던 인증을 2010년 4월 1일부터 업체별·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확대 적용

2. 인증수출자로 지정시 혜택의 범위는?
ㅇ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년간 인증혜택이 부여되며,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 인증요건 미충족 시)로 인증받으면 해당 업체의 인증 품목(HS 6단위별) 및 협정에 대해 3년간 인증 혜택 부여
* 품목별 원산지인증은 해당 협정별로 인증을 받아야함.
(예, 한·인도 CEPA로 품목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를 이용할 수 없음)

3. 인증 수출자 지정시 협정별 혜택은?
①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FTA(한·싱가폴, 한·아세안, 한·인도)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5종 이상)가 생략되고 원산지확인 절차가 생략
② 한·EFTA 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에 세관인증번호 기재시 수출자 서명의무가 생략
③ 한·EU FTA : 6천 유로 이상 물품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이 가능
* 단,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업무는 한·EU FTA 비준일부터 시작

4.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외부전문가 지정가능)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 처벌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無
*관련규정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FTA특례고시 제2-4-7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해당품목(HS6단위)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외부전문가 지정 가능)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관련규정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FTA특례고시 제2-4-8조

5. 인증수출자 신청방법은?
ㅇ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URL :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신청
- 전자민원 등 업무처리를 이용 시는 인터넷통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 승인절차 필요
☞ (통관포털>고객지원>이용안내 및 이용관련규정)를 참조
ㅇ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전송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 심사 업무 처리부서
- 업체별 인증 : 관세청 FTA글로벌 센터내 CAE인증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상희공원길 6호(야탑동 264-2) FTA글로벌 센터
* 전화번호 : 031-600-0761, 0764, 0768
- 품목별 인증 : 관할세관 담당자(본부세관은 수출과, 일선세관은 통관지원과)

6. 업무절차 및 단계별 신청인 준비사항은?
1. 인증 신청/접수 (UNI-PASS)
2. 전산 자동 필터링 (형식요건 심사)
3. 신청서 배부
4. 서면심사 (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
5. 인증서 교부 (20일 이내)
6. 인증변경신고/수리 (7일 이내)
7.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인증
8.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9. 시정명령
10. 인증취소(청문)

7.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문의처
ㅇ 각 본부세관 FTA고객지원센터에서 담당
- 서울세관 FTA고객지원센터 : 서울세관 3층 ☎ (02) 510-1135, Fax (02) 542-4635
- 인천공항 FTA고객지원센터 : 인천공항세관 ☎(032) 722-4195, Fax (032) 722-4209
- 부산세관 FTA고객지원센터 : 부산세관 1층 ☎(051) 460-6222, Fax (051) 460-6223
- 인천세관 FTA고객지원센터 : 인천세관 1층 ☎(032) 452-3298, Fax (032) 891-9136
- 대구세관 FTA고객지원센터 : 대구세관 1층 ☎(053) 664-5213, Fax (053) 664-5239
- 광주세관 FTA고객지원센터 : 광주세관  ☎(062) 975-8042, Fax (062) 975-8049
* 서식작성 및 준비 등 사전 안내는 본부세관 FTA고객지원센터에서 담당
* 관세청의 유권해석이나 세부지침이 필요한 경우 본부세관 FTA고객지원센터 담당자가 본청(인증센터)에 질의후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88-8577)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문의는 관할 본부세관 FTA고객지원센터로 인계

첨부파일

인증수출자제도안내자료(20100401).zip (1152.957KB)

등록정보 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