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1. 행정규칙명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9호('09.5.22.)]
2. 개정 사유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경고처분 및 일시자격정지 등 행정제재 세분화 □ 수입대행형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쇼핑몰형으로 불법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대행형업체 요건 구체화 □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과 일반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를 명확히 구분
3.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강화(제2-3조) ㅇ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범위 명확화 -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업종의 매출액까지 인정하던 것을 전자상거래업종 중 수입대행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정요건 명확화(「별표2」)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심사시 실지심사 실시(제2-4조) ㅇ 지정신청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 및 실지심사 실시
□ 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규정 세분화(제2-6조)로 업체의 시정기회 부여 ㅇ 경고 및 일시자격정지(「별표3」) 규정 신설 -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의 요건 위반시 경고처분 - 최근 1년내 2회 이상 경고시 일시자격정지 - 시정요구 미이행 및 지정변경신청 미이행시 일시자격정지 ㅇ 지정취소 규정 개정 -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일시 자격정지시 - 필수지정요건 위반시 - 밀수입 등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 확정판결 시점에 지정취소 하던 것을 위반시점에 지정취소토록 개정
□ 관세법위반 사실 확인시 즉시 보고(제2-7조) ㅇ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세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세관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절차 명확화(제3-3조) ㅇ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전자상거래업체 수입물품과 개인직접수입 전자상거래물품은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
□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규정 반영(제4-4조) ㅇ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할 경우 의견청취 생략
□ 「별표」및 별지서식 수정 ㅇ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요건(「별표1」공시항목별 세부기준) - 인터넷사이트에 해외판매자 및 수입대행물품의 정보를 명확히 게시토록 하고, 재고(해외 및 국내) 미보유 사실을 공시토록 하여 수입대행형업체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 ㅇ 각종 서식 정비
4.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0.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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