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31호, 2010.4.5]
○ 개정이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이라는 용어를 '플랜트수출'로 변경하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국외 취업자 모집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의 플랜트수출 촉진 정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3항). 나.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으로 변경함(안 제32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32조제3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마.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3조의2 신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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