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 지침 [통관기획과-2449, 2010.4.2]
1. 수입신고서 ㅇ 원본 제출 원칙 - 원본은 관세청 통관포탈(EDI, 인터넷 신고 포함)을 통해 출력된 신고서만 인정(COPY, FAX 등 제외) - 수입신고수리필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 받은 후 발행
ㅇ 수입신고서 원본 제출방법은 인편, 우편, 택배 등 모두 허용 - 다만, 해당 관세사(소속 사무원 포함)가 아닌 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 제출·접수만 가능하며 통관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됨
2. 첨부서류 ㅇ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포함) 제출 -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 또는 화주가 아닌 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은 不許
ㅇ 원본대조필 인정 가능사례 - 원본대조필 고무인(手記 가능)과 화주 직인 날인
ㅇ 원본대조필 고무인 날인 위치 - 세로형 : 우측 상단, 가로형 : 우측 하단
3. 원본대조필 고무인 규격 -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ㅇ 2010. 5. 1.일부터 본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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