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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 지침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 지침
[통관기획과-2449, 2010.4.2]

1. 수입신고서
ㅇ 원본 제출 원칙
- 원본은 관세청 통관포탈(EDI, 인터넷 신고 포함)을 통해 출력된 신고서만 인정(COPY, FAX 등 제외)
- 수입신고수리필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 받은 후 발행

ㅇ 수입신고서 원본 제출방법은 인편, 우편, 택배 등 모두 허용
- 다만, 해당 관세사(소속 사무원 포함)가 아닌 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 제출·접수만 가능하며 통관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됨

2. 첨부서류
ㅇ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포함) 제출
-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 또는 화주가 아닌 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은 不許

ㅇ 원본대조필 인정 가능사례
- 원본대조필 고무인(手記 가능)과 화주 직인 날인

ㅇ 원본대조필 고무인 날인 위치
- 세로형 : 우측 상단, 가로형 : 우측 하단

3. 원본대조필 고무인 규격
- 첨부파일 참조

4. 시행일
ㅇ 2010. 5. 1.일부터 본격 적용

첨부파일

서류제출업무처리지침(20100402).hwp (14.336KB)

등록정보 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