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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20호, '09.12.30)

2. 개정이유
ㅇ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개최되는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 내용
□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한 시내면세점 설치규정 마련
ㅇ (적용범위)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ㅇ (특허요건) 운영인 자격요건은 적용하되, 시설요건 및 외국인 이용기준 등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일부 배제

□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의 통합물류창고 등 이용 원칙 규정
ㅇ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 공항만 인근 보세창고 이용을 의무화하여 보세화물 관리 안전성 확보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신현은 사무관(☎ 042-481-7821), 강봉철 관세행정관(☎ 042-481-7853)
ㅇ 제출기한 : 2010.5.7(금)
ㅇ 제출방법
- 이메일 : cubs2000@customs.go.kr, bckang@customs.go.kr
- 팩 스 : 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판매장고시신구대조(20100414).hwp (34.304KB)

등록정보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