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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5호, 2010.4.21]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6월 1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5402.33.9000호)
나. 적용기간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