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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53호, 2010.4.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첨부파일 참조]


[주요 개정내용]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의 관세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5개를 관세 경감대상 물품에 추가하며, 관세 경감대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9개로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_제118조에_따른_관세경감에_관한_규칙.hwp (47.616KB)

등록정보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