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37호, 2010.5.1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56 고시번호(시행일) : 2010-37호('10. 5.10) 품명 : Link-A-Doos Take Along Swing; C2119 비고 : 66
56. Link-A-Doos Take Along Swing; C2119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 명:Link-A-Doos Take Along Swing; C2119 ○ 종전공문:품목분류과-102634(2005.01.07) 품목분류과-102652(2005.01.07) ○ 물품설명 - 철제 프레임에 아기 의자가 전동모터에 의해 자동으로 앞뒤로 움직여지도록 제작된 유아용 실내 그네형태의 물품 - 5가지 속도조절이 가능하며, 음악이 나옴 - 아기가 그네를 타면서 갖고 놀 수 있는 치발기가 달려있으며, 장난감이 있음 ○ 변경전 HS 품목번호:제9506.99-0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제9401.71-9000호 ○ 변경사유:의자에 해당함(201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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