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8446호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리터당 559원"을 "리터당 545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리터당 255원"을 "리터당 287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요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교통세의 세율은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