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4호, 201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33.9000호)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중국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2. 제1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제1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연신가공사에대한덤핑방지관세(100518).hwp.hwp (33.28KB)

등록정보 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