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214호, 2010.5.20]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10231호[2010. 4. 5일 공포, 2010. 10. 6일 시행]으로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산업설비" 용어를 "플랜트"로 변경하는 한편, 플랜트 개념의 확대에 따라 플랜트에 해당하는 설비 열거규정을 보완하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수입후 원산지표시를 유지해야 하는 단순가공의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 허가대상자를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을 한정하여 규정 나. 플랜트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발전·정유·석유화학 설비 및 해양설비 등 추가 다. 수입후 원산지표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활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신설 라.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검사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원산지 판정의 대상을 수입물품의 사전 판정에서 수출입물품의 판정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수출입과장 전화 02)2110-4332, 팩스 02)503-9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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