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개정 [환경부고시제2010-57호, 2010.5.28]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3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25. 폐유리 비고: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바젤협약 A목록 및 OECD황색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 시험분석기관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