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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물품 변경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18호, 2010.6.3]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1류~24류"를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생산하고"를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로 하며, 제4항의 각호를 삭제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부과"를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로 한다.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HS 4단위 6801, 6802, 6806, 6809, 6906, 7019, 7307(플랜지에 한함), 7325, 7326, 7508, 7806, 7907, 8007을 신규로 추가하고, HS 4단위 8403, 8404, 8405, 8426, 8427, 8428, 8429, 8430, 8445, 8446,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74, 8477, 8480을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