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80호, 2009.8.20)
2. 개정 사유 ㅇ 급증하는 AEO 공인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인심사절차 개선 및 AEO 혜택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ㅇ 제도 운영의 현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① 전자문서에 의한 공인신청 명문화 ㅇ AEO 공인신청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자문서의 전송을 통한 AEO 공인신청 내용 추가
② AEO 공인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요건 완화 ㅇ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일 경우 공인신청 가능 ㅇ 현장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공인요건에 미달할 경우 신청업체와 관세청장의 조치사항 추가 - (신청업체) ① 현장심사 종료 후 1월 이내 개선계획 제출② 유보업체 지정시 유보기간(6월) 이내 이행 - (관세청장) ① 신청업체에게 개선계획 제출 요구② 대상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심의하여 공인유보③ 유보기간 동안의 개선 이행사항 확인 ※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청업체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업체의 개선노력 여하에 따라 공인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다만 공인 이후 사후관리는 강화할 예정임 ※ 동 조치에 따라 AEO 공인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AEO 진흥협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③ 공인신청서의 각하 및 기각 요건 명확화 ㅇ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이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 중 어느 하나라도 60점 미만일 경우 공인신청 각하 ㅇ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 개선사항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인신청 기각 ㅇ 현장심사 결과 법규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신청 기각 ㅇ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인신청 기각
④ 예비심사제 도입 등 공인심사절차 개선 ㅇ 공인신청 전에 신청업체가 제출할 서류 및 수출입 관리현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임의적 예비심사제도 도입 ㅇ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의 대외위탁 규정 신설
⑤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ㅇ 법인심사 주기와의 형평을 기하고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요청하는 업계 의견 반영 - A등급 : 4년, AA등급 : 4년, AAA등급 : 5년 ※ 미국(4년)과 유럽(유효기간 없음)의 사례를 반영하여 종합심사를 받은 기업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⑥ 관리책임자 교육체계 개선 ㅇ 공인신청 전 신청업체 관리책임예정자에 대한 16시간의 교육 이수 의무화(총괄책임자는 제외) ※ 공인 후 관리책임자는 매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ㅇ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중 교수요원 규정 완화 (현재 5명 → 개정 3명)
⑦ 종합심사 신청근거 마련 및 심사범위 명확화 ㅇ 종합심사 실시 시기 명문화 및 종합심사 신청근거 신설 - (원칙)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 6월 전 종합심사 실시 - (신청) 공인 후 1년 경과시 공인업체 신청에 의한 종합심사 가능 ㅇ 종합심사의 대상업체에 따른 종합심사 범위 명확화 [대상업체] [종합심사 범위] * 수출입업체 :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8개 분야 * 관세사 : 공인기준 및 관세사직무관련 사항 * 운송, 보관 등 물류업체 : 공인기준 및 업체별 관련법령에 따른세관신고 및 화물관리 적정성 ㅇ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대상업체와 관세청장의 사후조치방안 명확화 - (대상업체) ① 종합심사 종료 후 1월 이내 개선계획 제출②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6월 이내 개선완료 보고 - (관세청장) ①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후 2월 이내 이행결과 확인② 이행 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공인 취소 등 필요조치
⑧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 명칭 및 구성 변경 ㅇ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 명칭을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로 개정 ㅇ 위원회의 내부 구성원 명확화 및 외부인원 확대 (5명 이내 → 20명 이내)
⑨ AEO 혜택사항 정비 ㅇ 신용담보 한도 개정, 보세구역 반입정지기간 개정, 과태료 경감, 관세사 징계 경감,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 허용 등 혜택 확대 ㅇ 조달청, 중기청, 국세청 등 타부처와 혜택* 연계 * 조달청(정부물품구매 적격업체 평가 우대), 중기청(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국세청(국세납부 유예) 등 ㅇ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 혜택 적용시점 연장 ** ASC(Authorized Supply Chain)라고 하며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현재 10.5월 → 개정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구성정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
⑩ 공인신청서 개정 ㅇ 공인신청서 양식에 컨설팅 수행기관 및 예비심사 수감여부 표시 추가 ㅇ AEO 공인등급, 유효기간 등 공인정보 공개여부 표시 추가
⑪ 내부통제시스템 등 공인기준 개정 ㅇ 법규준수의 결격사유 명확화 * 법 제175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포함한다) *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의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관세사법 제3조 또는 제12조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의 경우에 한한다) ㅇ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체계 개편 및 내용 명확화 * 구성체계를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명확화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당사자별 기업규모 충족요건 완화 (중소기업에 한함) ㅇ 안전관리기준 중 일부 개정 * FTA 원산지 자율증명규정 반영 * 관세사 기준 중 통관취급법인과 관련된 규정 등을 현실화
4.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연락처 ㅇ 관세청 심사정책과 AEO 센터 : 이일재 사무관 ㅇ 전화 : 042-481-7865, 7867 ㅇ 팩스 : 042-481-7869 ㅇ 이메일 : aeo1@customs.go.kr
6. 시행일 : 201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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