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01호, 2010.6.15]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35호, '09.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을 요하는 물품으로"를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 또는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를 요하는 물품으로"로 한다.

제9조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3년 6월 1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