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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등 5개 사항을 표시사항에 추가하고,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198호, 2010.6.15]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 중 "제46조 내지 제51조"를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2.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3. 주류의 용량
4. 첨가재료의 명칭
5. 상표명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은 별표 7과 같고, 별표 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받은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주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20100615).hwp (49.152KB)

등록정보 2010-06-15